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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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업권변경인가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방문,FAX, 우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3,0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18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26호 서식)
구비서류

1.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2.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어업권자의 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확인 비동의 시 제출)

1. 어업면허증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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