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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어업면허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6-01-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인터넷,우편,방문,FAX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관련법령
1. 수산업법(제8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9호 서식)
구비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확인 비동의 시 제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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