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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제3항)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지제13호의2)
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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