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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하천(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 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10-04
소관부처
환경부,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하천법(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2. 하천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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