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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800원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16])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법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 시험ㆍ연구 계획서

.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 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ㆍ연구 계획서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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