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차고지설치 확인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8,000원  
관련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41조의11 별지 1호)
구비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2.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4.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