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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8호)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대리운전자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는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면허정보
-대리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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