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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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6호)
구비서류

앖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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