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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17조제2항)
2. 건축법(제22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구비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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