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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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