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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구비서류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2.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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