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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개설 20,000원, 분사무소 설치(법인) 10,000원  
관련법령
1. 공인중개사법(제9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
구비서류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인장등록신고서)(별지제5호서식)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 반명함판(3㎝×4㎝) 사진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사무소설치신고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설치신고서(별지제9호서식)
-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2. 분사무소설치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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