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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수수료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관련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3, 제27조)
구비서류


1.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4.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8.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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