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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수렵면허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별지49])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합격증
2. 수렵강습이수증(최근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3.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또는 「총포·도금·화학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합니다) 사본
4. 증명사진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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