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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5-04-0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0일 / 영육아, 사회서비스 : 1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 아동ㆍ청소년: 아동수당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 노인: 기초연금법
•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 기타: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비서류
모든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급여계좌 등을 기재합니다.
2.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1호의2 서식): 근로ㆍ사업ㆍ재산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 재산 상황을 신고합니다.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1호의3 서식): 가구원의 금융자산 조회를 위해 필요하며, 모든 가구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주의: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분증: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ㆍ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대상자 및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가구의 특성이나 신청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음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것 권장)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임차의 경우)
 소득ㆍ재산 증빙:
    ◦ 급여명세서, 고용ㆍ임금확인서 (상시근로소득 확인용)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관련 서류
    ◦ 부채 증명서류 (법원 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등, 개인 간 부채는 공증 필요)
 가족관계 확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 및 교육비 지원:
    ◦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신입생은 입학금 고지서)
 건강 관련:
    ◦ 건강진단서 (근로능력 평가, 질병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특수 자격 및 기타:
    ◦ 외국여권 사본 (복수국적자, 외국여권 소지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재학증명서, 검정고시 학원등록증, 취업훈련확인서 등
    ◦ 통장계좌번호 사본 (계좌 유효성 검증이 안 될 경우)
4.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추가 증빙서류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을 증빙해야 하므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생계지원: 진단서 (질병/부상으로 소득 상실 시)
 가정폭력/학대 등: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유관기관(상담센터) 추천서
5. 유의사항 및 제출처
 제출처: 거주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 기초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 보장비용 환수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징역, 벌금 등)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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