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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일
2026-01-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신고: 10일,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행정사법(제10조,제14조,제16조,제17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7조,제10조,제11조,제12조)
구비서류

첨부

서류

업무

변경

행정사

· 신고확인증

합동

사무소

합동사무소 구성원 변경

운영규약 변경

사무소 명칭변경

1. 설치 신고확인증

2.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 3, 세로 4) 1

3.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

1. 설치 신고확인증

2. 변경된 운영규약

 

 

 

 

 

1. 설치 신고확인증

 

 

 

 

 

 

법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 변경

정관 변경

1. 법인업무신고확인증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 3, 세로 4) 1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

1. 법인업무신고확인증

2. 변경된 정관 1

 

 

 

 

·폐업·휴업

· 신고확인증,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업무재개

· 없음

·사무소이전

· 신고확인증,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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