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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5-10-2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허가: 10일, 신고 : 5일  
수수료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3] 참조  
관련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가. 허가서류: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1부,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1부, 설계도 및 설명서 1부, 재산사용승낙서(건물 및 토지 등) 1부

    나. 신고서류: 재산사용승낙서(건물 및 토지 등) 1부

    다. 공통서류: 양양군 조례에 따라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심의 관련 서류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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