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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토지(임야)이동신청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합병신청, 지목변경신청 : 5일, 그외 : 3일  
수수료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1필지1,400원. 합병, 지목변경 1필지 1,000원, 정정신  
관련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2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구비서류

1.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등록사항 정정 :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신규등록
- 분할신청 :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합병 신청 : 등기부 등본, 지적공부
- 지목변경 신청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 등록전환 신청 :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분할신청 : 토지거래계약허가증
3. 합병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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