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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10-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관련법령
1. 약사법(제46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3제2항)
구비서류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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