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같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