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위생용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4-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9,000원  
관련법령
1. 위생용품관리법(제6조)
2.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11호])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1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다.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라.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15조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같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