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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4-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그외: 9,000원  
관련법령
1. 위생용품관리법(제3조제1항)
2.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6호])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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