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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4-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5항 [별지4호])
구비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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