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공중위생 영업신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4-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호])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