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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4-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3,000원  
관련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10호])
구비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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