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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작성일
2025-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농지법 제36조의2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지 제37조의2서식]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됩니다)
    • -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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