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기 바라오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산52-6
2.분묘기수:2기
3.개장사유: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안치장소 및 기간:속초시 이목리194 속초시 추모의집에 안치(안치후10년)
6.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3개월
7.신고 및 문의처:토지주 010-2339-6915
8.신고요령: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9.9
위 공고인 : 박채규 (010-8882-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