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2천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 연간 2,000만원
기부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양양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수령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답례품 30만원)혜택
    이 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율 혜택예시
    10만원이하 100% 10만원기부 시, 13만원 상당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3만 포인트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포함)
    44% 20만원 기부 시, 20만4천원 상당 혜택
    14.4만원(10+4.4) 세액공제+6만포인트
    2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3% 100만원 기부 시, 70만 8천원 상당 혜택
    40.8만원(10+4.4+26.4) 세액공제+30만 포인트
    특별재난지역 외 16.5% 100만원 기부 시 57만6천원 상당 혜택
    27.6만원(10+4.4+13.2)세액공제+30만 포인트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 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ilovegohyang.go.kr)
    • 회원가입
    • 기부 지자체 선택
    • 답례품 선택
    • 답례품 주문
    • 기부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기부금 사용
  •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답례품
  •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벌꿀, 표고버섯, 반건조 가자미, 한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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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양양군민은 양양군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담당: 인구정책
  • 연락처: 033-670-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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