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2천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율 | 혜택예시 | |
|---|---|---|---|
| 10만원이하 | 100% |
10만원기부 시, 13만원 상당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3만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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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포함) |
44% |
20만원 기부 시, 20만4천원 상당 혜택 14.4만원(10+4.4) 세액공제+6만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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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이하)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3% |
100만원 기부 시, 70만 8천원 상당 혜택 40.8만원(10+4.4+26.4) 세액공제+30만 포인트 |
| 특별재난지역 외 | 16.5% |
100만원 기부 시 57만6천원 상당 혜택 27.6만원(10+4.4+13.2)세액공제+30만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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