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이곳은 군민여러분의 글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공간으로 군에서는 글에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 단, 민원성 글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상단 전자민원내[민원상담/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글,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글,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글 등 사이트의 건전한 의견을 방해하는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양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 의거 삭제조치되며,
  • 광고성 글은 [홍보마당]으로 이동 게시됩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홍보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양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의거 삭제조치되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동일 법률 및 동일 조례 제6조 의거 삭제조치됩니다.
    (※ 2회 이상이란 2회를 포함한다는 말로, 주1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입력 시 즉시 삭제조치 됩니다.

행정-자유게시판

제목
설해원 규탄 성명서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9-17
조회수
1309
규탄 성명서

편법, 탈법을 일삼는 설해원을 강력 처벌하라!
사법당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에 적극 임하라!
양양군 행정과 의회, 지역 토호세력 규탄한다!

보도에 따르면 설해원은 양양군의회 의원 7명 모두에게 70~8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를 즉시 돌려주었다고 한다.

즉시 돌려주었다는 의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응원은 보내는 바이나 그 당시 즉각 해당사실을 군민에 고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동료의원들에 대한 배려나 지역의 분란에 대한 우려였다면 그것 또한 군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돌려주지 않은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은 설해원의 불법적 로비에 포섭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법률에 의거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드러난 의회 뿐 아니라 설해원이 엄연한 인허가권자인 행정에 대한 로비를 어떻게 했겠는가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양양군 행정은 용도지역의 변경을 비롯해 수많은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데다가 계획면적의 40%에 달하는 7천여평의 군유지를 매입해야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명분있는 의혹이라는 판단이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만약 단 일푼의 금품이라도 오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양양군민 전체의 자존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해당 공무원과 설해원에대해 일벌백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설해원은 십여 년 전 골든비치골프리조트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임목조사, 토지가액 등에서 특혜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는데 이때 양양군에 매년 30억원의 지방세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하여 양양지역사회의 여론을 잠재운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10%밖에 내지 않을 만큼 절세?를 하고 있는데다 추가로 양양군유지를 매입하여 리조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와중에 터진 사건이라 군민의 공분은 커져만 가고 있다.

또 두 차례의 태풍과 폭우로 현재 공사중인 구역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손양면 상·하양혈리, 상운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원인자인 설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얘기치 않은 상황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도 그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면 설해원도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양양군청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차재에 양양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토호세력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정작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군민들과 양양군에 대해서는 상대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로인해 얼마의 이득을 챙기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수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생충과 같은 행위임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양양군민은 대환영이나 토호세력을 등에 업고 비등하는 군민들의 여론을 잠재워가며 뒤로는 금품을 살포하며 편법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세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양양군민들과 함께 이 사건이 어떻게 귀결 되는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응당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9월 17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