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어머니가 세대주이며 자녀가 18세대미만(대학 진학시 22세)의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생계급여 수급자
- 기간: 3년(연장가능 최대 5년)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혜택: 주택무료제공,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립정착금지원, 학비지원
(국가장학금), 아동학습 및 가족프로그램 제공, 심리 정서적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 등
- 문의: 성은모자원 033-645-3302 /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278
- 홈페이지: http://www.gnwelfare.or.kr/(포털사이트 검색창 '성은모자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