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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125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을 개선하였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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