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행정-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김윤식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90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만일 공고기간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정하는 절차에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것임을 공고함.

1.분묘위치: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산69번지.
2.분묘기수: 1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령에의거 임의개장함.
5.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2018.3.23 -2018.6.23)
6.안치장소: 강원도 양양군 정자리 산69.
7.신고처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969.
          대관령장의사(033-646-0394)
8.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사실증명원등
9.기타 : 개장공고후 동일번지내 누락분묘 추가발견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5월 4일
             공고인: 정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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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 정보통신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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