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안제목 : 교차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설치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③ 개 요
○ 교차로 우회전시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교통체증 발생
○ 교차로 우회전 진입구간 20m는 주정차 금지
④ 현황 및 문제점
○ 교차로 주변에 주정차시 교통흐름에 방해(특히, 우회전 진입 시)되어 교통체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됨.
○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는 교차로의 경우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로 정하여 실제로는
차량 1대정도 밖에 금지할 수 없어 실효성 부족.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
○ 특히, 우회전 구간 20미터 구간은 우회전 차로를
빨간색 아스콘으로 구분하여 도로교통법을
모르더라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 도로교통법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지만,
우회전 차선구간에만 우리 군의 시책으로 추진.
※ 안내표지판 병행 설치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좁은 도심지 도로사정상 무인단속기로 단속하지만
교차로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체증을 유발하는 만큼
벌칙보다는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를 쉽게 식별하여
스스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교통흐름 개선 및 통행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