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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운영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387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관련 안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6년 1월 2일 자로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시행일: 2026.3.1.)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운영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사항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
 
○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
  개, 고양이 ☞ 예방접종이 완료된 개체에 한하며,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상
  2026년 3월 1일 이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
 
○ 사전검토 및 영업 절차 안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 신고 전 사전 확인 절차를 통해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불필요 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니,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절차
1. 시설 구비: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ㆍ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전용의자. 케이지, 별도의 공간 등
2.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3. 식품위생팀에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이메일: hyun9613@korea.kr)
4. 접수 순서에 따라 영업장 방문 및 시설 확인
5. 사전검토 승인 통보
6.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 개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팀(☎ 033-670-2870, 670-2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