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방역대책본부-6812(2023.5.25)호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 시험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은 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3.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