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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260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3327(2022.9.16.), "시험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5807(2022.9.19.), "22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사전 통보"

  라. 전라북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21143(2022.9.19.),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마.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과-4968(2022.9.20.), "공군 제52기 학군사관후보생 추가 모집 필기시험 관련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바.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7098(2022.9.20.), "2022년 소방공무원 자격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팀-1362(2022.9.21.), "2022년 시추기능사 실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아.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2213(2022.9.21.),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관련 협의요청"

  자. 한국전력공사 인사(채용)-5416(2022.9.22.), "한국전력공사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3회차 직무능력인증평가)"

  차.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185444(2022.9.22.),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