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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288

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나.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034(2022.6.23.), "2023학년도 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9953(2022.6.24.),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 등 현황 요청"

 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팀-864(2022.6.28.), "2022년 광해방지기술사 실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경상남도 인사과-75928(2022.6.27.),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 필기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협조요청"

 바. 환경부 운영지원과-14806(2022.6.27.), "2022년도 환경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4920(2022.6.27.),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아. ()트리피 제20220629-1(2022.6.2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