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수기명부 양식 등 개선방안을 안내하였으나
-성명 및 상세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거나 ----> '시군구'와 '전화번호'만 기입하여야 함.
-비고란에 '~외 3명' 이라고 기재하는 사례가 있어 ----> 출입자 모두 개별적으로 기입하여야 함.
정확한 수기명부 양식을 재안내하오니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