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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 시행 안내표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68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종료되고

10.12(월) 0시부터 1단계로 '완화'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통 방역 조치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 집합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41으로 이용인원 제한 강화된 수칙* 추가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 휴식)은 지자체별로 선택 적용 가능

 

(집합·모임·행사)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5종은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의무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11.13~)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방안

 

(집합금지·벌금)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부과

 

(과태료) 개정된 감염병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운영자·이용자과태료 부과(10.13부터 시행)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방역수칙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3개월 이내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신설, 12.30~)

 

법령의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할 때 과태료1113부터, 시설 운영 중단 명령1230부터 적용 가능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

 

-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 구체화

 

* 법무부에서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 구성하여 운영 예정, 관련 정부법무공단 전담팀 구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