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종료되고
10.12(월) 0시부터 1단계로 '완화'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공통 방역 조치
○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수칙* 추가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 휴식)은 지자체별로 선택 적용 가능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 의무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11.13~)
○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방안
○ (집합금지·벌금)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과태료) 개정된 감염병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부터 시행)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신설, 12.30~)
⇒ 법령의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은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
-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 구체화
* 법무부에서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 구성하여 운영 예정, 관련 정부법무공단 전담팀 구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