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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2017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결과 최우수(녹색등급)업소 공표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219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실시한 2017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