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 11 ~18세 여성 청소년 중 아래 해당하는 자
①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대상자)
②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③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 지원내용 : 생리대(3개월분)
★ 신청기간 : 2016. 12. 30.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대리인방문,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설 등)시설장이 일괄 신청→대상자 확인→시설 등으로 일괄 지급
- (대상자) 개인이 신청→대상자 확인→지급
◎ 청소년 본인 신청 시(직접 방문이 불가능 할 경우)
- 학생증 및 신청서 앞, 뒷면 작성하여 사진촬영하여 이메일 접수 가능(fruit3819@korea.kr)
- 우편 접수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양양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바일 팩스 앱 이용하여 팩스접수 가능(팩스670-2493)
-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담당자 핸드폰 전송으로 접수가능(연락처 및 신청서 작성방법 문의 : ☎670-2533)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양양군보건소 모자보건실 670-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