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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9-11-04
조회수
4634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신청 안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서비스신청자격이 일부 예외기준은 있으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양양군보건소에서는 10월 22일부터 2009년 사업예산종료시까지 자체적으로 신청기준을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