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제목
201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5-01-23
조회수
2940

 

 

 

 

201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알림

   

◎ 201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14년 평가대상 업종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담당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를 바탕으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 미만)

 

붙임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