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201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목적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평가수준의 평가 주기), 제21조(위생관리 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13년 평가대상 업종
-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담당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붙임[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 미만)
붙임 1. 업종별 평가항목표.
2. 우수업소 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