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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평가

제목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613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통보및공표절차등)

 

□ 2019년 평가대상 업종

  ○ 이용업, 미용업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공무원이 업소 방문하여 평가항목표를 바탕으로 평가

 

□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 이상이며 법적 준수사항 모두 충족한 업소, 2017년-2018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미만)

 

붙임 : 2019년 녹색등급 업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