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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3. 건축법(제38조)
구비서류

없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