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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 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11])
구비서류

-계약서사본,합병등기부등본,상속.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