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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 제17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