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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구비서류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토지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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