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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 8호)
구비서류
  • -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 업종의 증명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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