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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구비서류


- 신고증(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승장업)

첨부파일 서식